경북 포항시는 오는 28일까지 권역별 6곳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에는 변호사가 참여해 지진 소송과 관련한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문답 자료집을 나눠주며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합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법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지난 2017년과 2018년 포항지진 당시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이 몰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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